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써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실업자 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
한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1. 특별고용촉진장려금
■ 지원대상 :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
■ 지원요건 :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/ 주15시간(월60시간이상) 근로,최저임금액 이상 / 피보험자(상용) 가입 등
■ 지원내용 :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,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(예산범위 내)
■ 지급주기 :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
■ 시행기간 : '21.3.25~9.30 기간 중 채용 (신청기한 '21.12.15까지)
■ 신청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, 팩스, (등기)우편, 직접방문
2. 청년채용특별장려금
■ 지원대상 : '20.12.1~'21.12.31 중 청년(만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
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5인 이상 중소, 중견기업의 사업주
■ 지원내용 :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
■ 지급주기 : 고용일 이후 6개월 단위
■ 신청기한 : 청년 고용 후 6개월(1회차), 12개월(2회차)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
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첨부 안내문 하단의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.
* 첨부파일 : 1. '21년도 채용장려금 안내문
2. '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
3. 청년채용특별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