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(최대 960만원) 지원하는 사업
□ 지원 대상
○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*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*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
- 다만,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?지역주력산업 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
○ (청년)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청년
- 다만,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, ?고졸 이하 학력, ?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?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, ?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, ?보호종료아동, ?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□ 지원 요건
○ (정규직 채용)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
○ (최소고용유지기간)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○ (기타) 감원 방지, 최저임금 준수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
□ 지원 내용
○ (지원 수준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, 연 최대 960만원
○ (지원 한도)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*의 100%, 최대 30명
○ (지원 절차)
참여신청 및 승인
(기업?운영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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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(기업?청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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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개월 고용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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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 신청
(기업→운영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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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려금 심사
및 지급
(운영기관, 고용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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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참여 신청)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(창원상공회의소)을 지정한 후, 참여 신청
○ (문의처) 창원상의 산업인력지원팀 엄준현 과장 (☎055-210-309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