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원 채용 공고
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의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할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2019년 2월 7일
창원상공회의소 회장
□ 채용분야 및 내용
채용분야 | 인원 | 채용형태 | 담 당 업 무 |
취업상담원 | 1명 | 계약직 | ◦ 구인/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◦ 기업인력 및 구직수요 조사 ◦ 지역일자리 및 고용지원 업무 |
□ 응시자격
○ 공통사항
- 산․학․관 등 기관 협력,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을 통한 적극적인 지 역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
이 가능한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<아래 참조>,
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*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*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* 관계 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
- 채용 결격사유(지방공무원법 제31조)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○ 개별사항 및 우대사항
채용분야 | 자격요건 | 우 대 사 항 |
취업상담원 | ◦ 직업상담사 자격보유자 | ◦ 기업체 인사/노무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 ◦ 일자리 지원센터 등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◦ 컴퓨터 활용 우수자 우대 |
□ 채용형태 및 보수
o 채용형태 : 계약직(창원상공회의소 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소속)
o 계약기간 : 채용일 ~ 2019. 12. 31
o 보수조건 : 월 230만원
(제수당 포함, 퇴직금제외, 취업성공수당 별도)
o 근무지역 : 창원시
□ 채용절차
o 1차 심사 : 서류전형
o 2차 심사 : 면접전형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* 참고사항 : 최종합격자는 3월 4일(월)부터 근무를 시작할
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접수기간 및 방법
o 접수기간 : 2019. 2. 7(목) ∼ 2. 18(월)
o 접수방법 : 방문접수(토·일요일/공휴일 접수 불가) 및 등기우편 접수
o 접수마감 : 2019. 2. 18(월) 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함
(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o 접 수 처 : (51444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
창원상공회의소 산업인력지원팀
o 문 의 처 : 허 서 과장 (055-210-3094)
□ 제출서류
o 채용지원서 1부 (별첨 1)
o 이력서 1부 (별첨 2)
o 자기소개서 1부 (별첨 3)
o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(별첨 4)
o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o 경력증명서 각 1부
o 병적증명서 1부 (남자 군필자에 한함)
o 자격증 사본 각 1부(자격증 보유자에 한함)
□ 기타
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o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o 제출된 지원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도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