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
경남지역의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할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2017년 3월 15일
창원상공회의소 회장
□ 채용분야 및 인원
소 속 |
채용직급 |
인원 |
담 당 업 무 |
창원상공회의소
(경남특화산업
인력지원센터) |
채용개척
파트너 |
1명 |
◦ 구인/구직 상담
◦ 지역 일자리 및 고용지원 업무
◦ 기업인력 및 구직수요 조사 |
□ 응시자격
○ 공통사항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<아래 참조>,
기타 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산․학․관 등 기관 협력을 통한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와 자료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
- 채용 결격사유(지방공무원법 제31조) -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○ 개별사항 및 우대사항
소 속 |
채용직급 |
자격요건 |
우 대 사 항 |
창원상공회의소
(경남특화산업
인력지원센터) |
채용개척
파트너 |
◦ 직업상담사
자격 보유자 |
◦ 기업체 인사/노무관련 분야
경력자 우대
◦ 컴퓨터 활용 우수자 우대 |
□ 채용형태 및 보수
o 채용형태 : 계약직(창원상공회의소 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소속)
o 계약기간 : 채용일 ~ 2017. 12. 31
(년말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)
o 보수 및 근무지역
소 속 |
채용직급 |
급 여 조 건 |
근 무 지 역 |
창원상공회의소
(경남특화산업
인력지원센터) |
채용개척
파트너 |
◦ 월 150만원
- 제수당 포함
- 퇴직금 제외
- 고용창출시 별도 수당
지급 : 건당 10만원 |
주근무지역 : 창원시
(경남지역 출장업무 가능) |
□ 채용절차
o 1차 심사 : 서류전형
o 2차 심사 : 면접전형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* 참고사항
- 면접전형 대상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- 최종합격자는 4월 3일(월)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접수기간 및 방법
o 접수기간 : 2017. 3. 15(수) ∼ 3. 24(금)
o 접수방법 : 방문접수(토·일요일/공휴일 접수 불가) 및 등기우편 접수
o 접수마감 : 2017. 3. 24(금) 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함
(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o 접 수 처 : (51444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
o 문 의 처 : 공공사업팀 허영재 차장(055-210-30941),
공공사업팀 엄준현 대리(055-210-3093)
□ 제출서류
o 채용지원서 1부 (별첨 1)
o 이력서 1부 (별첨 2)
o 자기소개서 1부 (별첨 3)
o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(별첨 4)
o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o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
o 경력증명서 각 1부
o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□ 기타
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o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o 제출된 지원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.